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7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국민투자신탁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회사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해 CIBC측에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다. 또 검찰은 김씨와 이씨 이외에 당시 이사회 구성원인 나머지 이사 6명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내렸던 무혐의 결정을 깨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김 전 사장 등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각각 무혐의 처분하자 재항고했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가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주당 1만2000원에 CIBC에 팔 당시 3년 뒤 주당 1만8892원에 되사겠다는 주식환매계약을 했다가 2000년 7월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000여억원의 손해를 봤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