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산구 주민들도 “재산세 너무 올랐다” 반발 확산

  • 입력 2004년 7월 23일 18시 39분


최근 부과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자 경기도에 이어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도 재산세 인상액이 과다하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평균 43.3% 올랐다.

이는 물론 서울 서초구(107%)나 강남구(90%)보다는 낮은 수준. 하지만 용산구에서도 ‘부촌’으로 불리는 동부이촌동의 일부 아파트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3, 4배나 올랐다.

경기 및 서울지역 일부 아파트 재산세 인상 현황
지역 및 아파트(평형)재산세
2003년2004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한강LG자이(53)약 60만원220만원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85)약 350만원520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32)19만3000원63만5000원
경기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단지(40)14만6000원45만8000원

한강LG자이 53평형은 지난해 약 60만원에서 올해 220만원으로, 삼성리버스위트 85평은 지난해 350만원에서 올해 52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삼성리버스위트의 한 주민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정부의 인상안에 비해 재산세율을 10∼30%나 낮췄는데 용산구는 뭐 했느냐”며 “재산세를 재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 박기도 재산세1팀장은 “부과된 재산세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그러나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구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이 이달 초 부과한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0.7% 올랐다.

경기도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 주상복합아파트 32평형은 지난해 19만3000원에서 63만5000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재산세가 급등한 지역의 주민들은 집단으로 납부거부운동을 벌이고 집단 이의신청을 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각결정이 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경기도 등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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