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전남도는 이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및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금명간 대법원에 제기할 방침이어서 실질적 효력을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전남도의회는 23일 “전남도의 재의결 요구에 따라 7일 재의결한 공직자소환조례안에 대해 김철신(金哲信) 의장 직권으로 서명 공포하는 절차를 22일자로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59조)은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을 의회가 재가결해 이송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도지사 및 도의원의 위법부당 행위나 직권남용 등의 경우 각각 선거인의 10%, 20%의 주민서명을 받아 소환 요구를 관할 선관위에 접수한 뒤 80일 이내에 소환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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