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두율씨 출국정지 않기로

  • 입력 2004년 7월 25일 16시 29분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송씨에 대해 아직 출국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수사팀이나 대검과 협의해 26, 27일경에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출국정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 가운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출국정지 조치를 할 경우 3개월 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송씨의 법정 출석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다 최종 판결 시기도 알 수 없어 검찰이 송씨에 대한 출국정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국정지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나 독일과의 외교 문제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적자인 송씨는 법원이나 검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있다. 앞서 송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올 겨울학기에 독일에서 강의를 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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