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교량으로 농작물 일조권 침해”

  • 입력 2004년 7월 25일 18시 46분


교량 때문에 피해를 본 농작물에 대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 진주시 정촌면 김모씨 등 농민 21명이 통영∼진주 고속도로 교량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피해를 봤다면서 토지를 사거나 배상하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배상 신청에 대해 ‘신청인 중 13명에게 503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이 교량 등으로 인한 농작물 일조량 부족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적은 있지만 분쟁조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처음이다. 조정위는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량이나 탑 등 구조물로 인한 일조권 방해 사건을 다룰 수 있게 됐다.

조정위는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미리 배상해 달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이 농작물을 계속 재배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3년 단위로 배상 신청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조정위는 농지 매입 요구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보상 한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