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시간당 2840원이상 줘야

  • 입력 2004년 7월 25일 18시 54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2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최저임금 미준수 및 임금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때 할증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미준수 및 휴일 휴가 미시행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연소자 증명 미비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우선 시정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부모동의서와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주에게 내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 이내지만 본인이 동의하면 주당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다. 최저시급은 9월부터 2840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청소년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국번 없이 1350)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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