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논의는 현행 노동분쟁 처리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거쳐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의 순서로 진행돼 ‘사실상의 5심제’로 권리 구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사개위는 다음달 16일 제1분과위원회 회의 때 중앙노동위와 노동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노동분쟁 심판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위와 노동법원이 양립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사개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선수(金善洙) 변호사는 최근 ‘노동법원의 도입 방안’이란 회의자료에서 “노동법원은 직업법관 1명과 노사를 각각 대표하는 비상임법관 2명 등 참심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