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옴부즈맨-모니터위원制 도입

  • 입력 2004년 7월 25일 19시 05분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종백·李鍾伯)은 다음 달부터 ‘검찰 시민 옴부즈맨제’와 ‘시민 검찰모니터 위원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옴부즈맨으로 위촉되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사나 민원에 대한 불만 의견을 수렴해 검찰에 질의 및 면담을 요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모니터 위원은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건의할 수 있다. 검찰은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언론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한편 홈페이지(http://seoul.dppo.go.kr) 등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해 다음 달 중 옴부즈맨 2, 3명과 모니터 위원 20∼30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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