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딩크넥타이, 도안의 '독자성' 심리해야"

  • 입력 2004년 7월 26일 16시 11분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26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누브티스' 이경순 대표가 고안한 태극 및 팔괘 문양의 히딩크 넥타이를 무단 제작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관광공사와 장모 전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넥타이 도안이 넥타이와 구분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저작권 보호대상인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독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할 넥타이를 만들기 위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히딩크 감독이 동그라미 패턴이 들어간 넥타이를 즐겨 착용 한다는 사실을 알고 태극과 팔괘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했다.

히eld크 감독은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에 오를 때까지 중요 경기마다 착용했고, 이 넥타이는 히트상품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장 전 과장은 2002년 6월 귀빈선물용으로 해외지사에 보내기 위해 이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정모씨에게 이 넥타이 530개를 제작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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