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벌금 3천만원 선고…금고이상刑 안받아 의원직 유지

  • 입력 2004년 7월 26일 18시 29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6일 2002년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에서 1억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광재(李光宰·사진) 의원에 대해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비해 받은 금액이 적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선거캠프의 기획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4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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