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에 비해 받은 금액이 적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선거캠프의 기획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4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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