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00년 7월 현대건설 부사장 임모씨가 3000만원을 건네기 위해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이던 박 시장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임씨가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기록이 없고 산자위원장실 내부 구조나 돈을 건넨 경위에 대한 임씨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현대건설이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산자위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일 만한 구체적이고 시급한 현안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산자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임씨에게서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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