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과 전문대 신입생 70여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한 결과 약 0.7%인 5287명이 2개 이상 대학이나 전문대에 이중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4학년도 대입부터 전문대 수시모집이 도입되면서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가 복수지원 금지 규정 등을 모른 채 전문대 정시모집이나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는 2학기 수시 정시 추가모집에, 2학기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합격자 가운데 전문대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전문대 정시모집이나 4년제 대학 정시모집에 대거 지원해 합격한 사례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3학년도에 적발된 559명의 이중 합격자 가운데 7명만 최종적으로 합격이 무효화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최종 합격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한석수 학사지원과장은 “지금까지 고의성이 짙거나 악의적인 이중 합격자의 합격만을 무효화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해당 학생들에게 소명서 등을 받아 검토한 뒤 8월 중순경 합격 무효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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