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홍게-골뱅이 3년 조업분쟁 타결

  • 입력 2004년 7월 26일 19시 01분


동해안의 홍게 통발 어업인과 골뱅이 통발 어업인 사이에 빚어졌던 조업분쟁이 해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양측 어민들이 경북 포항시에서 동쪽으로 200∼250마일 정도에 있는 어장을 둘러싸고 3년간 마찰을 빚었던 조업분쟁이 어업인간 분쟁협의기구인 ‘자율조정협의회’의 중재로 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조정협의회는 해양부의 권고에 따라 조업 관련 분쟁사항을 당사자끼리 협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국수산회에 설치된 민간 상설기구다.

이번 분쟁은 홍게 자원보호 차원에서 실시한 금어기(禁漁期) 동안 같은 어장을 사용하는 골뱅이 통발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면서 홍게 통발 어업인이 설치한 어구를 훼손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양측 어민들은 물리적 충돌은 하지 않았으나 수산당국에 상대방의 조업 중단 지시를 내릴 것을 잇달아 요청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양측 어민들이 이날 마련한 공동합의서에 따르면 △홍게 어업인의 조업자제 기간(7월 21일∼8월 25일)인 다음 달 10일부터 골뱅이 어업인도 조업을 자제하고 △홍게 어업인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어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뱅이 어업인에게 어장 관리를 위임할 계획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