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4년이 지났으나 항생제 등 약품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감시원을 고용해 약사들의 불법·임의조제 사례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울산의 한 약국이 의사 처방전이 없는 관절염 환자에게 10년간 스테로이드 제제(강력한 염증 억제제의 일종)를 투여해 합병증을 유발케 한 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약사회도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고발하는 약국 수의 2배만큼 병·의원을 고발키로 방침을 정하고 감시원을 동원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수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2002년에도 전직 간호사를 채용해 서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임의조제 사례를 수집한 적이 있다. 당시 산부인과 등 6개과 개원의협의회와 서울시약사회 간에 무더기 맞고발 사태가 벌어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