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 구간 통행료는 현행 51% 감면분인 3300원(승용차 기준·정상요금 6400원)을 계속 내야 한다.
인천시는 이들 섬에 사는 주민에게 1600원(정상요금 3100원)씩 받았던 통행료를 8월 1일부터 무료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2.5t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며 무료 통행 횟수는 하루 2회로 제한된다.
이 같은 혜택은 서울∼인천 청라지구∼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신공항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07년 3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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