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 선임키로

  • 입력 2004년 7월 27일 15시 06분


초중고교 학생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선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각 학교는 교장과 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 대표 등 5¤10인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가해 및 피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심의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 또는 중학생일 경우 과거의 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교생의 경우 최고 퇴학까지 가능하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학교 측은 이 기간 동안 가정학습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학교 측은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 평가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장학관과 초중등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둬야 하며 학교에는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폭력 문제만을 전담하는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학생수는 △1999년 1만182명 △2000년 1만1562명 △2001년 1만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등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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