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단독 및 공동주택과 교회, 보육시설, 공장, 병원 등 다중(多衆) 이용건물의 담장을 허물 경우 철거비와 조경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담장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담장 철거한 곳에서 조경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독주택은 최고 500만원까지, 다중 이용 건물은 최고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녹화사업 참여 신청을 각 동사무소에서 31일까지 받는다.
인천시 녹지조경과 장광택씨는 “건물주가 비용을 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시에 의뢰해 담장을 철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032-440-3662∼4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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