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 대가 수억대 주식 챙겨

  • 입력 2004년 7월 28일 01시 20분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대가로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넘겨받은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온 정보통신부 간부와 산하 연구기관의 관련 직원 등 3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 중 혐의가 무거운 10여명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이들은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면서 뒤로는 주식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면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이익을 챙긴 직원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7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화촉진기금 특감결과를 심의하고 조만간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실태에 대해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수의계약 특혜제공 △미공개 주식 부당취득 등 사업자 선정 과정상의 비리 △기금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지원자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사업수행 및 지원체계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여 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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