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e메일로도 받아볼수 있다

  • 입력 2004년 7월 2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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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인들은 정보공개 청구 때 판결문 등을 받기 위해 법원을 직접 찾지 않고도 e메일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해 법원정보공개 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을 포함한 각급 법원은 민원인에게 공개대상 정보물을 직접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 방식과 함께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정보의 경우 파일을 복사해 e메일로 보내도록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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