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주(李相周) 전 교육부총리와 김명자(金明子) 전 환경부 장관 등 국민의 정부 말기 정무직 36명에 대해 재임 중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근정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들 가운데 손 전 국세청장과 이 전 금감위원장, 이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는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지침에 따라 이번 포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손 전 국세청장은 썬앤문그룹에 부과된 세금을 대폭 줄이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전 금감위원장은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부는 1966년부터 6개월 이상 재임한 차관급 이상 고위 정무직 인사의 경우 재임 중 사회적 물의나 정책실패 등 큰 잘못이 없을 경우 훈장을 수여해 왔다. 이에 따라 문민정부 시절과 국민의 정부 시절 각각 차관급 이상 정무직을 지낸 인사 275명과 203명이 퇴임 후 훈장을 받았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