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시험 문제-정답 공개하라”

  • 입력 2004년 7월 28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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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답안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白春基)는 1월 실시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1.5점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35)가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하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지를 공개해 출제 채점 오류에 대한 검증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공개하지 않아 지켜지는 이익보다 크다”면서 “문제와 정답지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월 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시험의 전 과목 문제지와 정답지, 본인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국가시험원측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지와 답안을 공개하면 문제의 연구 개발에 지장이 있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김씨는 3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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