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김모씨(여)는 “(여름향기는) 내가 쓴 시나리오를 베껴서 만든 것이다”고 주장하며 KBS와 ㈜팬엔터테인먼트, 윤석호 PD, 작가 최호연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1992년 방송작가협회 산하 방송작가 교육원 전문반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랑의 주소’라는 시나리오를 썼는데 KBS측이 이 시나리오를 보고 유사한 내용의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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