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갯벌 매립이 끝난 연수구 동춘동 1015일대 송도신도시 1공구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어 이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54.5평 이상의 주거용지, 199.7평 이상 공업용지, 60.5평 이상 상업 용지 및 녹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인천경제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 뒤에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땅을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내게 된다.
인천지역 3개 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도지구가 1공구 지정분을 포함해 306만평, 영종지구 2908만평, 청라지구 511만평 등 모두 3725만평이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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