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여신금융전문협회가 지난달 "항공사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대금을 먼저 지급받도록 돼 있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청구해 옴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청구서에서 "항공사들이 카드사와 마일리지 제휴를 맺으면서 자신들이 청구한 달 말일에 미리 마일리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지급'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계약을 항공사와 맺고 있지만 고객이 마일리지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카드사가 항공사에 관련 대금을 지불해야 해 불공정하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항공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7개 카드사가 지난해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대금은 986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카드사들의 주장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는 주지 않은 채 대금만 미리 챙기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제휴를 요청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금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내부 심사와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2~3개월 후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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