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분쟁' 조사

  • 입력 2004년 7월 29일 14시 22분


지난해 마일리지 혜택 축소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국내 항공사가 이번에는 신용카드사와의 분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여신금융전문협회가 지난달 "항공사가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대금을 먼저 지급받도록 돼 있는 약관은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청구해 옴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청구서에서 "항공사들이 카드사와 마일리지 제휴를 맺으면서 자신들이 청구한 달 말일에 미리 마일리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지급'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는 계약을 항공사와 맺고 있지만 고객이 마일리지를 실제 사용하기 전에 카드사가 항공사에 관련 대금을 지불해야 해 불공정하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항공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7개 카드사가 지난해 항공사에 지급한 마일리지 대금은 986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카드사들의 주장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는 주지 않은 채 대금만 미리 챙기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제휴를 요청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금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내부 심사와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2~3개월 후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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