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기준은 권고안으로 개별 언론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기준은 "자살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 대상이지만 보도 방식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론은 자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살 보도 기준으로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자살 방법, 자살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지 말 것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말 것 △자살을 영웅시 또는 미화하는 방법으로 보도하지 말 것 △저널리즘 기본 원칙에 입각하되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지 말 것 등 총 6가지를 제시했다.
반면 자살보도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자살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사례 △자살하지 않고 절망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사례 △자살 징후들 △자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을 들었다.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자살이 크게 보도된 뒤 자살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의 후속 자살률이 일반인에 대한 자살 보도 때보다 1.43배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자살 관련 연구논문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살 보도기준은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등의 국가에서 마련돼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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