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11% 올라

  • 입력 2004년 7월 29일 16시 16분


기준시가가 8억원을 웃도는 골프장 회원권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또 이 회원권을 포함한 전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6개월 만에 평균 11% 올랐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135개 골프장, 259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올해 2월 1일 고시(告示)가격보다 11%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으로 오를수록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이번 상승률은 2002년 8월 1일(직전 고시 대비 18.7% 상승)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김광정(金光政)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고 골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도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비싼 것은 경기 용인의 남부CC 일반회원권으로 8억1000만원에 신규 고시됐다. 이는 국세청이 1983년 7월 이후 이번까지 38차례에 걸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어 경기 광주의 이스트밸리(6억6000만원), 용인 레이크사이드(6억1200만원) 순이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송용권 영업팀장은 "회원권 가격이 올해 초보다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침체 탓에 최근 2개월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신규 골프장 대거 허가 방침' 발언 이후 매수심리가 더욱 위축돼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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