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민일영·閔日榮)는 16일 D보험사가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상법과 보험약관에 따르면 본인 동의 없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숨진 김씨의 청약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모집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임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정씨는 보험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는 보험계약서를 위조한 보험모집인을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보험회사에 있다는 이유로 돌려줄 돈을 줄여달라고 주장하지만 보험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숨진 김씨의 누나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던 1999년 11월 보험영업소 팀장인 한씨는 팀원인 누나 김씨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동생 김씨의 자필 서명을 위조해 가며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회 보험료 4만1000원까지 스스로 납부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뒤 1주일만에 동생 김씨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보험사는 김씨의 법정상속인인 어머니 정씨에게 보험금 75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계약 체결 과정을 뒤늦게 안 보험사는 2001년 12월 정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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