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成始雄)는 29일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대한적십자사 산하에 있는 중앙 및 지방 혈액원의 전현직 원장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개 시민단체가 혈액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전국 혈액원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6개월 동안 수사를 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복지부나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고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기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1999년 이후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 7건, B·C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 8건, 말라리아에 감염된 사례 4건 등을 확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적십자사는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 상태인 3명에게서 채혈한 혈액을 6명에게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혈 받은 6명 중 4명은 에이즈에 감염됐고, 이미 사망한 2명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에이즈 감염자 4명 중 1명이 부인에게 2차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성 부장검사는 “이처럼 에이즈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7건 있었지만 법규 미비로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기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적십자사는 또 간염에 감염돼 헌혈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된 9명으로부터 과거 헌혈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혈했으며 검사과 직원들은 이 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했다. 이 혈액을 수혈 받은 15명 중 8명이 간염에 감염됐다.
말라리아 보균자 4명으로부터 채혈한 혈액을 8명에게 수혈해 이 중 4명이 감염된 사례도 드러났다.
한편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 가운데 에이즈 감염 7건과 말라리아 감염 4건은 지난주 복지부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부적격 혈액을 대상으로 조사한 혈액검사실태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B·C형 간염 8건은 포함된 사례이다.
복지부의 혈액검사실태 조사 결과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검사실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판정 오류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혈액관리 시스템과 직원 과실 등 전반적인 혈액관리실태를 수사한 검찰보다 조사 대상 범위가 좁았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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