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구 영종 용유지역 주민들의 민원사무 처리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인천경제청, 중구청, 인천경제청 영종·용유사무소의 민원을 접수받아 이를 처리한 뒤 민원인에게 전달해 주는 ‘민원서류배달제’를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이 접근이 쉬운 곳(인천경제청, 중구청, 인천경제청 영종·용유사무소)에 민원서류를 내면 인천경제청 민원세정과 직원이 이들 기관을 순회하면서 서류를 거둬 해당기관에 접수시켜주는 것이다. 민원처리가 끝난 서류는 다시 민원이 최초 접수한 곳에 배달해 준다.
이에 따라 영종 영유주민은 몇 시간씩 걸리는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중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음은 기관별 주요 민원사무.
▽인천경제청=토지거래계약신고, 농지전용신고, 건축허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용도변경신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중구청=농지전용허가, 토지소유자정리신청, 토지이동신청(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오수정화조시설 설치신고
▽인천경제청 영종·용유사무소=부동산 검인계약, 건축신고, 임목벌채 신고,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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