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양천區 재산세 20% 감면 소급적용 파문

  • 입력 2004년 7월 30일 02시 02분


서울 및 경기도의 일부 주민들이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의회가 재산세율 20% 감면을 소급 적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양천구의회는 29일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20명 중 19명이 참석해 찬성 13, 반대 6으로 재산세율 20%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성우 양천구의회 사무국장은 “목동 주공아파트 35평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고 3배 이상 올랐고 주민의 민원이 빗발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이미 6월 1일부터 고지서가 발부된 상태로 이 감면안이 확정되면 양천구 주민은 납부한 세액 중 20% 감면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행정자치부는 이미 과세 기준일이 지난 데다 납기(8월 2일)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소급해 이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정순구 재무국장은 “양천구의 재산세율 20% 감면 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에게 재의 요구를 권고할 것”이라며 “양천구가 이 조례를 최종 공포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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