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22일 전라북도 익산쌀을 김포쌀로 오인할 수 있도록 포장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양곡 유통업자 박모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쌀과 같은 농산물은 일반 구매자들이 가공지와 원산지를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표시를 통해 혼동을 일으킨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9~10월 전북 익산에서 80kg 단위의 쌀 800 가마를 산 뒤 '가공자: 경기도 김포 S농원' '강화특미, 원산지 국산' '김포쌀, 원산지 김포'·등의 문구가 붙여진 3가지 종류의 소포대에 포장해 팔다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가공자:경기도 김포 S농원'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