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폭행 한총련 대학생에 벌금형

  • 입력 2004년 7월 30일 15시 17분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병용(金柄龍)판사는 30일 주한미군 병사를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고모씨(24·대학 4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사수대원으로 활동하다 2002년 9월 14일 다른 대학생 20여명과 함께 여중생 추모제 장소로 이동하다가 미 2사단 소속 M이병(24)이 서경원 전 의원을 때리는 장면을 보고 M이병 등 미군 3명을 경희대로 끌고 가 감금·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행은 대학생들이 숨진 여중생 문제로 미군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미군이 노인인 서 전 의원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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