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모두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인데도 아르바이트생이 법적 지식이나 권리의식이 낮다는 현실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 외에 주유소와 PC방 등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관행처럼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전면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위반업소 조치 등을 촉구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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