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패스트푸드업체 5곳 고발

  • 입력 2004년 7월 30일 15시 19분


참여연대는 3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곳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업체는 신맥(맥도널드)과 맥킴(〃),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5곳이며 서모군(19) 등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고소인으로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뒤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모두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인데도 아르바이트생이 법적 지식이나 권리의식이 낮다는 현실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업체 외에 주유소와 PC방 등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관행처럼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전면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위반업소 조치 등을 촉구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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