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주택가등 교통안전-보행권 기준 마련

  • 입력 2004년 7월 30일 18시 24분


경기도는 초등학교와 주택가의 교통안전과 보행권을 고려해 보도 확보와 차량속도 제한 등에 초점을 둔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 택지개발 등이 이뤄질 경우 △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단절됨이 없이 설치하여 보행이나 통행 등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초등학교 주변 보도는 폭이 최소 3m, 특히 전면보도는 5m 이상 확보토록 했다.

또 △아파트나 주택가 단지 내 자동차 고속 주행을 막기 위해 아스콘 포장 대신 블록 포장 등을 하는 ‘차량속도 억제(Traffic Calming)’ 기법을 도입하고 △단독주택지 생활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1가구 1주차’를 원칙으로 정했다.

도는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이 기준을 적용토록 지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자동차 중심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창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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