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강 양화지구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겪은 일이다. 반대 방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아이가 중심을 잃고 필자쪽으로 달려오기에 충돌을 피하려다가 낚시하고 있던 아저씨의 낚싯대를 넘어뜨리고 말았다.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그 낚시꾼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서는데, 바로 옆에 ‘유어(遊漁)행위 금지구역’ 표지판이 서 있었다. 낚시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란 뜻이다. 거기서 버젓이 낚시를 하면서도 오히려 화를 내는 아저씨의 모습에 할말을 잃었다. 가뜩이나 좁은 한강변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휴식하러 온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 서울시는 불법 유어행위를 집중 단속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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