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해 옛집등 5곳 등록문화재 지정 추진

  • 입력 2004년 8월 1일 19시 04분


서울 종로구 계동의 만해 한용운 선생의 옛집 등 근대 유적 5곳이 등록문화재로 보존된다.

서울시는 △만해 한용운(종로구 계동 43) △화가 이상범(종로구 누하동 178) △미술사학자 최순우(성북구 성북2동 126-20) △조각가 권진규(성북구 동소문동 3가 251의 13) 등 근대 역사문화인물 4명의 옛집과 캐나다연합장로교회 선교사 사택(서대문구 충정로2가) 등 5곳에 대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조사한 근대 역사문화인물 유적 19곳 가운데 당초 한용운 선생의 옛집 등 4곳의 경우 시 지정문화재 중 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우선 등록문화재로 보존하기로 했다.

새로 대상이 된 캐나다연합장로교회 선교사 사택은 1921년 당시 세브란스병원장이었든 맨스필드 박사의 사택으로 건립된 이래 1975년까지 줄곧 캐나다장로교회선교사 사택으로 사용된 건물이다.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예정인 항일시인 만해 한용운, 화가 이상범, 미술사학자 최순우 등 근대 역사문화인물의 옛집과 캐나다연합장로교회 선교사 사택(왼쪽부터).- 사진제공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결정되면 소유주는 건물 외형을 보존해야 하며 관리 수리비용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가 등록문화재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는 없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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