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도 전문화 시대=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브로커 홍모씨는 ‘법조인 검색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정보를 자체구축한 뒤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브로커 김모씨(구속)는 새로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만 찾아다니며 사건을 집중적으로 알선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1억2200만원을 받았다.
구모씨(구속)는 박모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별도로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직원도 4명 중 3명을 자신이 직접 채용한 뒤 따로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는 박 변호사로부터 매월 기본급 200만∼300만원 외에 승소수익금의 20%를 인센티브로 받는 방식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50건을 알선하고 5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검사 출신도 불법에 가담=기소된 12명의 변호사 중 판검사 출신은 5명이었다.
고검장 출신의 김모 변호사는 브로커 2명에게서 2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알선료를 건네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브로커에게 준 알선료가 1000만원 이상일 때 입건한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통보만 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조모 변호사는 브로커 사무장에게 알선료로 652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검찰이 일부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알선료 제공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한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 2건을 기각했다. ‘전관(前官)예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두고 있는 변호사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좌추적을 못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법원측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돼 있어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교제비 등 고전적 수임비리도 여전=정모 변호사는 사기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지만 정작 로비는 하지 않았다.
이모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매 전문 브로커에게 39차례에 걸쳐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5503만원을 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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