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A씨가 부대 운영비를 개인 휴가비로 사용하고, 부대 주변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첩보에 따라 내사를 벌이고 있다.
군 검찰은 특히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A중장이 부대 외부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또 A중장이 군납업체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도 있어 조만간 A중장을 소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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