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음식 보낼때 사전신고해야

  • 입력 2004년 8월 2일 17시 21분


이달 중순부터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라면, 김치, 빵 등 공장에서 만든 식품을 사서 보낼 때는 이에 대한 정보를 미국 당국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말 발효된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 가운데 그 동안 잠정 운영되던 수입식품 사전 신고 조항이 12일부터 확정돼 시행되는 데 따른 것.

법률에 따르면 식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이 미국에 도착하는 일정 시간 전에 제품명, 제조자, 도착일자 등의 식품 정보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www.fda.gov)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우체국을 이용해 가족 등에게 식품을 보낼 때는 FDA 홈페이지 신고란에 제품 정보를 입력해 승인을 받은 뒤 우체국 등에 가서 물품을 보내면 된다. DHL 등 항공 택배를 이용할 경우 수출품과 신고 요령이 동일하다.

단 가족에게 보내기 위해 집에서 만든 김치나 떡 등의 식품과 본인이 먹기 위해 직접 챙겨가는 식품은 공장 제품이라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과(02-380-1733)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식품첨가물→식품정보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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