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입양아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경우 복지기관의 해외 협력기관을 통해 입양아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나고 싶은 경우 입양인의 동의를 얻어 만남을 주선한다. 이 경우 입양인이 만남을 거절하게 되면 상봉은 이뤄지지 않는다. 거꾸로 입양아가 친부모를 찾는 경우에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관련 규정상 한국의 친가족이 아무리 입양인을 만나고 싶어해도 프랑스 현지의 입양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 한 접촉이 불가능하다.
의뢰에서 상봉까지 걸리는 기간은 편차가 매우 크지만 대체로 6개월∼1년. 경우에 따라 3, 4년 동안 찾지 못하는 ‘미제사건’도 발생한다. 친부모라며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도 양자간 정보가 전혀 없을 경우 유전자(DNA) 검사도 감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친가족이 입양인을 찾는 경우가 더 수월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친가족이 직접 입양인을 찾는 경우보다 입양인측에서 친가족을 찾는 경우(70∼80%)가 더 많다.
동방사회복지회나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관련 기관은 각각 매년 100회 정도 성공적으로 친부모와 입양아를 연결해 주고 있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자신이 친부모라며 전화를 주는 사람은 있는데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사례가 많다”며 “우선 전화를 통해 기본적인 신분 확인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주요 입양기관 연락처▼
홀트아동복지회(02-332-7501∼5)
동방사회복지회(02-3142-5821, 332-3941)
대한사회복지회(02-55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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