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홍씨와 성인용 뮤직비디오를 촬영한다는 계약을 하고 상반신이 노출되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모델의 사진을 합성해 전신이 노출되는 누드 동영상과 사진집인 것처럼 편집해 이동통신사 등에 서비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를 정식으로 기소할 경우 홍씨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5월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계약과 달리 누드 동영상과 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동영상 제작사와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총 6억원의 위자료 및 모델료 반환소송과 함께 이들을 고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