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학부모, 전교조 교사에 5억 손배訴

  • 입력 2004년 8월 2일 19시 15분


인천외국어고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 거부로 다수의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 학부모 회장 등 학부모 265명은 전교조 교사 파면조치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이모씨(40) 등 전교조 교사 20명을 상대로 2일 5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5월 15일∼6월 22일 매일 일부 학생과 함께 학교 내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농성을 벌여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했다”며 “다수의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가 학교측의 횡포를 막아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뜻에서 빚어진 것이라 해도 교사가 불법으로 수업을 방해한 것은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순 학부모 회장(44)은 “일부 교사가 수업을 거부하는 바람에 1학기 내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 학생이 전학을 가는 등 혼란을 겪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많은 학생이 선의의 피해를 본 만큼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교조 교사와 일부 학생은 4월 24일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불법쟁의 행위와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모(38), 이모 교사(37)를 파면하자 수업을 거부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학내 분규가 장기화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이 학교 학생 1100여명 가운데 200여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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