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3월 평교사 김모씨(49)가 “교육부가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서 해외파견 교원의 연령을 교장(58세 이하), 교감(56세 이하), 평교사(46세 이하)의 순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외의 한국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활동적인 젊은 교사를 원하고, 학교 내 직급이 대부분 연령으로 정해지는 현실에서 차등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나이 많은 교사의 파견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 제출 통계자료에도 해외 학부모와 학생들의 25%가 ‘교원의 나이는 상관없다’고 답했으며, 고교생 학부모의 42%가 ‘경력 많은 40대 교사를 원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나이는 제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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