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피살]“순직보상금 위험노출 수준 감안해야”

  • 입력 2004년 8월 2일 19시 15분


1일 피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심재호 경사와 이재현 순경은 ‘순직’으로 처리돼 각종 명목의 위로금 및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가족이 받게 될 퇴직금과 보상금 장례금 등은 다 합쳐야 심 경사의 경우 1억1073만원이고, 이 순경은 4658만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가 심 경사와 이 순경을 국가유공자로 판정할 경우 유가족에게 매달 약 67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금액은 일반 공무원이 순직했을 경우의 보상금과 거의 차이가 없어 흉악범 등과 대치하는 위험 상황에서 근무하는 경찰에 대한 보상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올해 초 경찰관들이 근무 중 다치거나 숨졌을 때에 대비해 외근 경찰관 상해보험 가입비용으로 약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무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들의 과도한 업무, 위험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인 금액이 지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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