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달에 용역을 의뢰해 사업 파트너 선정기준 및 효율적인 민자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10월경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계획대로 설립 등기가 이뤄질 경우 내년에 항공기 도입 및 인력 채용, 항공기운송사업 면허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부터 항공기를 취항시킬 방침이다.
제주도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항공사가 일정기간 동안 정기운항이 가능하도록 노선 및 이착륙 시간 배정 등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지난해 말 제주도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80인승 이하 항공기를 도입해 제주를 기점으로 서울, 부산, 대구 노선 등에 항공기를 취항시킬 경우 5년 이내 흑자경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또 지역항공사 초기 자본금을 제주도 50억원, 민자 51억원 등 101억원으로 정했으며 2단계로 국내외 민간자본 300억원을 유치해 400억원으로 증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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