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위생상태가 불량한 젓갈을 만들어 팔아온 김모씨(63·전남 목포시 상동) 등 판매업자 3명과 젓갈용기인 철제 폐드럼을 코팅 등 재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젓갈 제조업자에게 공급한 진모씨(46) 등 8명을 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진씨 등으로부터 폐드럼을 공급받아 사용한 김모씨(51)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7월부터 목포시 광동 젓갈시장에 무허가 젓갈제조 공장을 차려 놓고 톨루엔, 폐유, 합성수지 등 산업용 화학물질 보관용으로 사용된 200L들이 철제 폐드럼 160개를 사용해 젓갈을 보관, 숙성시킨 혐의다.
김씨는 또 천장과 벽이 뚫려 빗물이 새고 바닥에 썩은 물이 고여 있는 불결한 젓갈 보관창고에서 냉장상태를 유지하지 않아 젓갈에 벌레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젓갈용기 공급업자 진씨 등은 고물업자로부터 폐드럼 3500여개를 사들인 뒤 내부에 식용 코팅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드럼 표면의 유해물질 표시만 지우고 젓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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