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수감정보 피해자에 통보

  • 입력 2004년 8월 2일 23시 54분


검찰은 다음달부터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해자의 기소 불기소 및 수감 출감 여부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강도 성폭력 등 강력 사건과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강력 사건이 아니라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사건의 범위를 기존의 고소 고발 사건에서 경찰서 단순 신고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한 피해자 보호센터를 민간기구 형식으로 전국에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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