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와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노사에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근무인원과 근무형태 조정을 합의하라’는 내용의 중재재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31일까지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11월 15일까지 연구결과를 받아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2월 5일까지 각각의 입장을 서울지노위에 제출해 2차 중재를 받는다.
서울지노위는 또한 △임금 3% 인상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형태 조정을 지시했다. 중재안은 3일 0시부터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측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재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재안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인원충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며 “3일 오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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