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경찰' 누명 벗었지만…내 가족은?

  • 입력 2004년 8월 3일 14시 53분


"다시는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파면된 뒤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28개월 만에 복직한 한 경찰관이 당시 수사검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기도 연천경찰서 왕징지구대장 김학성(45) 경감.

김 경감은 경기도 A경찰서 수사과장(경감)으로 근무하던 2001년 11월 친구 박모씨의 이혼소송과 관련, 진정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박씨에게서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과 친구 김모씨가 수사팀 회식 때 밥값을 낸 것도 문제가 돼 같은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진정사건은 내 소관이 아니고, 돈은 차용증을 써주고 꾼 것이며, 회식비 건은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친구들의 권유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12월 파면됐다.

이듬해인 2002년 1월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유죄가 인정돼 '비리 경찰'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일까지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노모는 충격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대학 1학년이던 큰 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했으며, 부인과는 이혼했다.

1년에 걸친 항소심 끝에 김 경감은 2003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해 8월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올 3월엔 파면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도 승소, 4월에 복직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파탄난 가정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Y검사(현 법무부 소속)와 수사관 등 4명을 불법체포감금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한편 Y검사는 "김 경감이 겪은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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