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퇴폐영업 묵인 수뢰 前現경관 3명 구속

  • 입력 2004년 8월 3일 18시 57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충호·李忠浩)는 3일 관내 불법퇴폐업소의 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현직 경찰관 강모씨(37) 등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전현직 경찰관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방범지도계 풍속담당 경관으로 근무하면서 2001년 6월 불법퇴폐업소인 M스포츠마사지의 영업을 묵인해 주고 잘 돌봐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 7월 말까지 13회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경찰서 소속인 손모씨(42)도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이며 전직 경찰관 양모씨(59)는 1999년 5월부터 2002년까지 18회에 걸쳐 70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뇌물 액수가 많고 관내 퇴폐업소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것은 구조적 비리에 해당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른 경찰관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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